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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여야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등만 참여한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은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병기했다.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세법은 기재위 조세소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과 연동 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는 야당이 그간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다.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은 이날 본회의서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처리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절차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됐다”며 “기재부는 ‘세법은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포함돼야 하는지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관련 세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해 예산을 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내년 세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셈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세입부수법안에 확실하게 포함되기 위해서는 내년 세입과 연동이 있어야 하나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내년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입부수법안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야당 협상력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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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세입부수법안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의장이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예정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예정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등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예정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유예는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시기 검토와 함께 과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예정처는 이웃나라인 일본을 포함해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주요국가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하는 점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기본공제액을 한시적으로 현행(250만원) 대비 크게 하거나, 도입 초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 수준까지 올리돼 유예없이 과세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세입부수법안은 통상 관련 내용을 모두 담은 대표법안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유예, 금투세 폐지 등이 모두 담긴 정부 제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상자산 과세유예만 제외하고 의결할 수 없다. 야당은 이에 대비해 정부안과 유사하나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이 빠진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해 세입예산을 짜고 이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세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여전히 반발이 큰 분위기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해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크다”며 “금투세와는 다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