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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뇌물과 공천 개입 사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필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국선변호인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일부를 자신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국고를 손실한 바 없고 국정원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면 예산을 지원받아 청와대 경비에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후 국정원에게 지원을 받는 것을 인지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사용내역을 보고받지 않았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해 자금 집행 책임을 전적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떠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이 전 실장이 경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지원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 전 실장이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16년 9월경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직원들의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사전에 이병호 전 원장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건네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며 “이는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