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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범 방지를 위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행을) 거절한 이후에도 한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미성년자 유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귀가 중인 B(12)양을 유인해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처음 본 남성 요구를 거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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