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혐의사실 자체는 남아 있는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재로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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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전 장관의 혐의사실은 존재하기에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개시 절차를 통해 새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다만 종합특검은 수사기간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새로 수사를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사건을 이첩했는데 종합특검이 받지 않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이첩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며 “결국 국수본 수사의뢰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에 따르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압수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약속과 달리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밀번호 해제를 의뢰해 이번 주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실무관을 참고인 조사하고 서민석 당시 부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팀의 설명에 반박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 혐의 사건이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의 실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다시 수사해 기소 등 처분할 수 있으므로 관할이 있는 기관으로의 이송·이첩 대상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내란특검법 제18조는 특별검사의 임무가 종료됐을 때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규정이지 특별검사가 기소한 개개의 사건이 확정될 때마다 검찰총장에게 관련 기록을 인계하라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라며 “박 전 장관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이송·이첩결정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종합특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고, 종합특검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인 이상 수사해 필요한 처분을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