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 보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해온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더는 것이 골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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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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