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특별검사 결과 직무대행순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정관에 위반해 A(사무총장 직무대리) 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이후 수석부총재(정관상 총재 직무대행 선순위자)가 임명됐음에도 A 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유지했다. 권한이 없는 A 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선출을 추진하는 등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와 관련한 정관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선임 사후에 확인서를 작성했고 임원들이 재정기여의무를 미이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임원 관리에 부실이 있었다.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 시에도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도 부연했다.
또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가 평가 기준 및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 핵심 조건을 변경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 등도 적발했다.
이에 행안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 문책, 부적정 관련 주의·시정·개선 등 총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자(A 전 총재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등 엄중 문책하고 연맹의 자체 추가조사 및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등을 통해 법령 위반 혐의 또는 추가적인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민사·행정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정관에 위반된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등 기관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적정·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책임성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