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000억 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 고유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래 자영주유소의 경영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정유사 직영이나 석유공사ㆍ도로공사ㆍ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저가 공급, 별도 인센티브 또는 임대료 지원 덕에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가를 유지할 수 있어 손님이 몰리지만 자영주유소는 그렇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시장 충격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주유소의 현실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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