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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및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동종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사고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로 이어지므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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