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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와 입법 작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1억6000만원까지는 무과실 배상을 하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범죄는 계좌 송금 형태였기 때문에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의해 일정 부분 보호를 받았는데, 최근엔 범죄자가 ‘카드깡’이 되는 업체를 통해 결제창을 보낸 뒤 카드 결제를 하게 만들어 법상 보상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보면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 사용으로 인정돼 카드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직접 결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결제를 하면 결국 카드사에서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카드사별로 대응도 제각각이어서 피해자들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가이드라인을 4~5개 준비해 시행 중인데 업권별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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