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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건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 시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을 끝내는 ‘각하’를 결정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2명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측도 같은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오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 2명만을 임명했다. 마은혁(62·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유보한 바 있다. 현재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포함해 총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