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유상옵션 10% 더 내”…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추가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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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12.22 17:25:03

모집공고에 가격 오표기했다며
모집공고 한 달 지난 계약 당일 추가금 통보
풀옵션 59㎡ 기준 300만원 추가 납부해야
당첨자들, 동의서 거부…민원 제기 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아파트가 22일 정당계약을 시작한 가운데 모집공고에 유상옵션과 관련한 가격을 오표기해 가격을 10% 더 요구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집단 민원을 넣고 있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SK에코플랜트 제공)
22일 이데일리의 단독 취재 결과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주관사 SK에코플랜트는 정당계약 시작일인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옵션 안내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가세 별도 적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상 옵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채 지난달 21일 공고문이 나간 것이다.

시공사 측이 추가로 10%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은 발코니 외 전체다. 이에 따르면 에어컨·중문·강마루·아트월·주방상판·욕실·조명·양변기 등 풀옵션(전용 59㎡)을 기준으로 당첨자는 3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 당첨자는 “사전 공고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고 나와 있다”며 “건설사가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전공고가 전혀 없다가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동의서 작성과 추가 금액 납부를 요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당첨자들은 “공고 및 안내서에 ‘옵션 비용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확히 표기가 돼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 없었다”며 동의서 작성을 거부, 의왕시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부가세 포함 가격을 적용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며 “계약 당일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행정 지도와 이미 동의서를 작성한 입주민이 있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당계약 기간 가격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예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포기한 게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돼 있다”며 “기존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계약진행시 계약자들에게 유상옵션 계약 부가세 미 포함 공고 오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동, 전용 39㎡·46㎡·51㎡·59㎡·74㎡·84㎡·100㎡ 총 1912가구 규모로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30년 1월이다. 이달 초 청약접수 결과 450가구 모집에 2038건의 접수가 몰려 평균 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 유상옵션 변동 금액 안내.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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