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방심위 직원 4명(김준희·지경규·탁동삼·비실명1인)과 한국정책방송원(KTV) 지교철 전문위원을 각각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4호와 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호 4호로 지정된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 2023년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공익 신고를 했던 당사자들이다.
보호 5호 KTV 지교철 전문위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와 발언 등을 자막으로 내보냈는데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고 정부 입장을 내보내라는 KTV 측의 지시를 거부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있었기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 사주’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상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맞서 방송자막을 통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내란사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각각 공익제보자 1·2·3호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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