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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한 것과 관련해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았다”며 “형사 5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일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개한 행위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 등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 서부지검이 사건을 이송받 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신 전 사무관 사건을 병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당은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은 의혹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