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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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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24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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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만9185필지 대상…계약 체결 전 울릉군 허가 필요
무허가 계약은 무효…징역 또는 벌금 처분 가능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울릉도를 비롯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전체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방 목적으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국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릉군 지역 14개 섬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울릉읍·북면·서면에 걸친 울릉도와 죽도, 북저바위, 삼선암, 관음도 등 14개 섬이다. 전체 면적은 72.6㎢이며 토지는 1만9185필지다.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일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외국인이 이 지역 토지를 취득하려면 매매 등 계약 체결 전에 울릉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울릉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취득 목적과 안보상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관리 장치다. 실제 거래 당사자는 계약 전에 대상 필지의 허가구역 포함 여부와 신청 절차를 울릉군에 확인해야 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방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섬 지역의 토지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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