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 차익 세금은 단 7%... "부동산 불평등 키우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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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3.03 12:52:40

경실련,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불로소득 102억에 양도세 7.6억 그쳐
"대통령 분당 자택도 ''4% 세율'' 수혜"
"조세정의 위해 제도 원점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고도 내는 세금은 단 7%에 불과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석지헌 기자)
3일 오전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 2차(전용 196.84㎡)를 2015년 25억 원에 취득해 2025년 127억 원에 매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은 10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7억6000만원(실효세율 7%)에 그쳤다. 만약 공제가 없었다면 내야 했을 40억9000만원(40%)과 비교하면 약 33억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100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에 대해 단 7%의 세금만 걷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투기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관대한 과세가 우리 조세 제도의 형평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심각한 세금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5년간 근로소득으로 42억5000만원을 번 노동자는 약 12억원(세부담률 29%)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강남 아파트 매각으로 동일한 금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1주택자는 장특공제를 통해 2억4000만원(7%)만 부담하면 된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해야 할 노동의 가치가 부동산 투기 소득보다 5배 가까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모두가 불로소득에만 혈안이 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성남 분당 아파트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6년 29억 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25억4000만원에 대해 내는 세금은 약 9227만 원으로 추산된다.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4%에 불과한 것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대통령의 매각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4%라는 저세율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얼마나 과도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이 계산을 토대로 실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약 3.3억 원이고 12억 초과 주택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극소수를 위한 장특공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강남 불패 신화는 정부의 잘못된 보호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며 △12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 산출 근거의 투명한 공개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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