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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상은 지난 7월 과로사로 사망한 인천점 노동자 정모(26)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다.
더보상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 측 대리인과 유가족 측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회사와 유족의 오해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유족 측이 요청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청구 절차와 관련된 실재하는 증거자료를 7월 중 제공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 과정에서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기록 은폐 행위가 없었음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런베뮤는 단기 근로 계약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유족은 휴게시간 등 근로 여건 및 환경 실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보상은 “회사는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기를 원치 않고,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했다”고도 덧붙였다.
런베뮤는 앞서 사망한 정씨가 장시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알려지며 ‘과로사 논란’이 일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망 사건에 대해 감독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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