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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시부터 군인·군무원 사망 시 전담인력이 인권위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위에서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수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인권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해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존중의 군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해 인권침해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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