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의원은 타투이스트(문신사) 면허 발급 요건 등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지난 11일 ‘타투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타투이스트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 법제화 규정이 담겨 있다.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 등이 발의돼 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타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현실에서는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발의 법안 내용보다 류 의원의 타투가 더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은 입법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등이 파인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에는 타투도 새겼다. 영구 타투가 아닌 타투 스티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