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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후보도 지주서 낙점, 금융권 관행 깨지나 [금융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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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26.09.17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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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서 개선 지적했지만
5대 금융지주 중 지주 자추위 모두 추천권 가져
은행은 2곳만 임추위에 추천권 , 실제 영향력은 '글쎄'
BNK 금융 개선 의결.. 타 금융지주도 검토중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지주 회장과 이사회가 사실상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결정해 온 금융권의 관행이 깨질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폐쇄적인 CEO 인사를 경고한 뒤 금융지주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가 확정 된 이후 금융권은 인사 시즌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올해는 5대 은행장을 포함해 5대 금융지주 계열사 CEO 54명의 임기가 끝난다. 오는 23일에는 이 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도 앞두고 있다.

은행 등 자회사 이사회는 ‘들러리’

이 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따라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것 막기 위해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CEO 인사를 앞두고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의 발언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선임 과정의 오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2023년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는 대부분 금융지주가 자회사 CEO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중으로, 법상 기구인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사실상 지주가 선정한 단일 후보를 사후 추인하는 데 그치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자회사 이사회의 독립된 법적 책임과 지배구조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살펴본 결과 5곳 중 3곳은 여전히 자회사 이사회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5대 금융지주 이사회는 모두 산하에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KB금융에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신한금융은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우리금융은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 하나금융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농협금융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지주 회장과 이사들이 구성원이다.

은행에도 임추위가 있지만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임추위는 후보 추천권이 없이 지주의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최종 승인하는 역할로 규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임추위는 후보 추천권한이 있다. 하지만 지주 위원회에도 같은 역할이 부여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지주 자회사 CEO 인선 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BNK, 은행 임추위 추천권 부여…다른 금융지주도 ‘검토중’

금감원의 구두지도에 BNK금융이 발빠른 조치를 했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와 자회사 9곳의 경영 승계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 임추위에 상시 후보군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은행 임추위원장이 지주의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하는 최종 면접을 참관하고 최고 경영자 선임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등 다른 금융지주도 자회사 임추위가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BNK금융은 지주 회장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을 임기 만료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후보자를 검증하고 평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취지다. 내부 후보와 외부 후보가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외부 후보에게도 그룹의 현황과 중장기 전략, 재무 상태를 비롯해 프레젠테이션 주제와 평가 항목, 선임 일정 및 절차 등을 미리 제공키로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지주 이사회 산한의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되고 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여서 은행 임추위의 추천권이 확대된다고 해도 실제 선임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이 행사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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