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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로,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에 대해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은 지난 7월 재차 실종 신고를 한 데 이어 최근 SNS를 통해 실종 전단을 전파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앞서 장 씨 가족은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SNS 댓글을 통한 정치적 선동 등에 대해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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