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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에는 담임 교사가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일일이 찾아 연결시켜줘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장과 교감,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함께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교내 위원회 또는 교직원 회의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위원회를 통합·활용해도 된다. 이러한 논의 절차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한다.
학교는 회의체를 거쳐 자체 노력만으로 위기 학생을 돕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연계시스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이달 내 설치한다. 이 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에 관한 여러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학교가 지원센터에 복합 위기 학생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지원센터가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병원, 심리상담센터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결해준다. 각 시·도의 복합 위기 학생 지원 연결 창구는 이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교육당국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지원센터에 증원배치한다. 이 중 100명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고 141명이 순수 증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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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원단체는 학맞통이 학교·교사에게 사회복지사 업무를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학맞통 시범도입 후 공유된 일부 우수사례가 논란을 만들었다. 지난해 말 각 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맞통 관련 연수에서 △학부모에게 대출 제도를 안내한 사례 △학교에서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마련한 사례 △학생 집을 방문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은 사례 △학생 가정의 화장실 수리를 안내한 사례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이다. 교사들은 모범사례로 언급된 것들이 교사의 업무범위를 과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학맞통 가이드북을 이달 중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학맞통 제도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업무 범위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가이드북을 배포해 교사의 역할을 예시를 들어 안내할 것”이라며 “교사들은 학맞통이 도입돼도 기존에 하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학맞통 업무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맞통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이 제도로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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