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발행사, 이르면 내달 손배소…”정책 폐기로 8천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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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12.24 15:27:13

발행사들 “빠르면 내년 1월 소송…청구액 산정”
법 개정으로 AIDT 개발비 손실…정부 귀책 관건
헌법소원도 제기…”소급입법으로 재산권 침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과 정부 간 법적 분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발행사들이 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지속될 것으로 믿고 사업에 나섰으나 정권이 바뀐 후 AIDT 정책이 폐지돼 8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육과 YBM, 동아출판 등 AIDT 발행사 20여곳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AIDT 발행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려 한다”며 “빠르면 내년 1월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DT 발행사들은 AIDT 정책이 갑작스레 바뀌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자율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IDT 발행사들로선 초·중등교육법 개정 전과 비교해 개발비 회수가 어려워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2학기에 AIDT를 도입한 학교는 전국(경남·제주 제외) 1686곳이다. 올해 1학기 4095곳과 비교하면 58.8% 줄었다.

발행사들이 집계한 AIDT 개발비용은 약 8000억원이다. 유지·보수 비용을 더하면 손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행사들은 회사별 손해 규모를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취합하는 중이다.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국회의 입법행위로 정책이 뒤집힌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AIDT 발행사들은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7일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청구인 2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책 변경으로 AIDT 발행사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 장애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등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로 구성된 ‘AIDT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가 AIDT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정책에 신뢰를 부여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했으나 정책 시행 후 불과 6개월 만에 정책을 폐기했다”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교과서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AIDT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모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시의 변론 요지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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