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

이종일 기자I 2025.08.12 11:11:58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고발
공수처에 도 교육감 고발장 접수
"조사보고서 요약본 미공개 혐의"
조사위원 "요약본 즉시 공개하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도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2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진상조사위원회 제공)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진상조사위는 교육감의 승인과 의지에 따라 설립된 인천교육청 기구로 봐야 한다”며 “조사위는 외부조사단이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했고 교육청이 법률 검토를 거쳐 7월31일까지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 요약본 공개를 의결한 것이 7월24일인데 교육청은 8월4일 또는 5일쯤 법률 검토를 맡겼다는 것은 7월 말까지 요약본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7월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이 보고서 요약본과 전문의 법률 검토를 변호사에게 의뢰한 날짜는 8월6일이었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은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유가족에게조차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다. 교육감 고발로 책임은 분명히 하고 절차는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즉시 유가족에게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라”며 “8월31일 전문 공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한 기관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위원이 12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 진상조사위원회 제공)
지난해 12월 교육청 직원, 특수교사 등 12명의 위원으로구성된 조사위는 외부조사단 구성, 조사보고서 채택 등의 활동을 해왔다. 조사위는 지난해 10월 격무에 시달리던 인천의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29·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 교육청의 책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한 학급에서 정원(6명)을 초과해 8명의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장애학생 9명까지 교육하는 것이 문제 없다며 방관해 A씨가 숨진 것이라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또 교육청의 조사보고서 공개와 함께 △도성훈 교육감 자진 사퇴 권고 △부교육감 파면 징계 권고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인천교육청은 보고서 수용과 조사위 요구사항 이행(담당자 징계 등)을 위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고서를 수용하고 징계 등을 검토하는 것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특수교사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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