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도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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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 요약본 공개를 의결한 것이 7월24일인데 교육청은 8월4일 또는 5일쯤 법률 검토를 맡겼다는 것은 7월 말까지 요약본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7월31일까지 요약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청이 보고서 요약본과 전문의 법률 검토를 변호사에게 의뢰한 날짜는 8월6일이었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은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유가족에게조차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기다려 왔다”며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다. 교육감 고발로 책임은 분명히 하고 절차는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즉시 유가족에게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라”며 “8월31일 전문 공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한 기관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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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은 보고서 수용과 조사위 요구사항 이행(담당자 징계 등)을 위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고서를 수용하고 징계 등을 검토하는 것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특수교사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