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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바람' 의심하다"...풀려나자마자 아내·장모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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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9.15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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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15일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초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로 B씨를 다시 공격한 A씨는 자신을 막으려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말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인 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가석방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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