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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요청으로 회사 소유 기술 정보를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이 설립하거나 이직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납입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특구에 있는 한 민간기업 D사에서 퇴사한 뒤 다른 회사의 지원을 받아 D사와 동일한 업종의 경쟁사를 차린 후 동료들의 이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경쟁사 이직 과정에서 D사 소유의 계측기와 계측 데이터, 개발·생산 관련 독자적 기술, 기술용역 원가계산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D사는 항공우주장비 등의 구조물과 기계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을 때 변형되는 상태와 정도를 계측·분석하는 기술을 독자 보유한 회사로 한국형발사체 3단 변형률 센서 부착 용역을 수주해 납품한 바 있다.
A씨는 D사 재직 시절 계측용역 계약 및 용역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풍력발전기 관련 업무를 총괄했으며 2020년 7월 퇴사했다. 이후 그의 이직 제안을 받은 B씨 등 3명은 2021년 4월까지 경쟁사에 이직했다.
B씨와 C씨는 D사에서 한국형발사체의 로켓 부분체 구조시험 센서 부착 및 연료탱크 수압 계측 등 업무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는 퇴사 후에도 전 직장 동료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반출 자료에는 한국형발사체 관련 용역 보고서와 발사체 연소시험용 구조 시제품 센서 부착 보고서, 저항값 데이터, 부착 방법과 위치 등이 기록된 파일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 자료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 자료를 무단 유출함으로써 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타 산업에도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계측기술이 반출된 것일 뿐 한국형발사체 관련 기술은 전혀 유출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