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먹거리 담합·불공정 행위 허용 않겠다"(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주오 기자I 2026.02.26 10:12:18

민생물가 관계장관 TF 주재
"편법·탈법행위 묵과 안해"
"설탕·밀가루 사용한 제품 가격 안정 관리"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할당관세 악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는 곳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다. 제도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 대비 40%포인트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현재 할당관세 품목 수는 88개로, 지원액은 1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이후 긴급할당을 통해 매년 5차례 이상 수입과일, 가공식품 원료 위주로 운용 중이다. 올해도 바나나, 고등어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긴급할당을 실시했다.

다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반출 지연을 통해 세율인하 효과만 편취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 악용의 폐단을 막고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품목엔 현재 축산물에만 적용하는 반출의무기한에 더해 신속유통 의무도 부여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냉동육류, 식품원료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 체계가 복잡한 품목으로 선정한다.

또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단축한다. 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높이고,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추천서에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해 관세청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위반시 관련 정부를 주무부처에 공유해 향후 할당 추천 취소와 추천 배제 정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교복 가격은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꾼다. 또한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과 관련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학원비 단속도 강화한다. 학원비의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대상이다.

초과 교습비 등을 통한 사교육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다.

신고포상금은 10배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