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현실화 조건은 ‘수익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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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I 2025.11.18 14:00:00

한은, ‘지속가능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보고서
“투자 리스크 완화 없인 주민 참여율 확대 어려워”
해외 사례처럼 지역사회와 경제적 성과 공유 필요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주민이 실제로 투자와 운영 과정에 참여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분형 투자·안정적 수익 없이는 주민 참여 제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한 우려 요인별 평균 척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들은 ‘초기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불확실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또 단순 채권형 참여보다 직접 운영 참여권(지분형)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주민 수요와 시장 리스크가 맞물릴 경우, 정책적 지원 없이는 직접 참여 확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주민 참여를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운영 참여권 제공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분형 참여 확대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와 관련 기업 주도로 진행되며, 주민 참여는 사후 동의나 채권 매입 등 간접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수익 창출 기회가 사라져, 장기적인 참여 유인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과장은 “주민들이 단순 채권형 투자만으로는 사업에 대한 소유 의식을 느끼기 어렵다”며 “운영 참여권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장기적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은행
유럽·대만처럼…“주민 중심 운영, 경제적 이익 공유”

유럽 사례와 비교하면 지역 기반 에너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사업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가 일반적이다. 주민들은 사업의 직접 운영 주체로 참여하며, 경제적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체계가 활성화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주민 수용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한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전력판매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지분형 투자자의 부채상환능력비율(DSCR)이 악화되고 내부수익률(IRR) 분포가 비선형적으로 확산되는 등 직접 투자 리스크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과거 수준의 가격 변동성에서도 배당 제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안정적 수익 확보 없이는 주민 참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격 변동성이 지분형 참여 유인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정책적 장치를 통해 수익 변동성을 완화해야만 주민이 직접 투자할 유인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책적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과 정부 주도 장기고정계약(차액거래방식, CfD) 도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력판매 수익 변동성을 낮추고, 지분형 투자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지역의 햇빛, 바람 등 자연자원으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발전량에 따른 일정 수익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해상풍력 피해 어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사업 설계 단계에서 사전 정보 공개와 투명한 소통, 갈등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채권형과 지분형을 혼합한 단계적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확보될 때만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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