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사고 은폐·예산 부정사용' 인력공단 이사장, 사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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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10.21 15:24:16

[2025 국감]
이우영 이사장 "임직원과 함께 혁신"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공인노무사 시험사고를 은폐하고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이사장은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은 “국민에 대한 봉사, 공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거취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노력을 임직원과 해나가며 혁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셈이다. 다만 이 이사장은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수습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공단의 공인노무사 시험사고 은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의 핵심은 신뢰와 공정인데 둘 다 바닥”이라며 “(이사장은) 책임감도 없고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도력도 바닥, 도덕성도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드러날까 봐 수용비로 사용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횡령과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책임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2회 기관평가 D를 받으면 해임권고를 받는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노동부가 전날 공개한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이 이사장은 지난 6월 발생한 공인노무사 시험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시험에서도 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지했으나 ‘대외 비공개’를 결정했다. 관련 법령은 ‘합격자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합격자 통계를 수정하고도 통계 활용 기관인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회의, 워크숍, 행사시 제공하는 식음료 구입 때 써야 하는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처럼 부정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이 부정 사용한 일반수용비는 15억원에 달했고, 이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이 사용한 금액도 3억 600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처분하면서도 공단 내 임원 징계규정이 없어 이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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