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 논의 9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제외됐다.
법안이 최종 의결되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과세하지 못해 발생한 세수 미징수액은 약 3조3895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당초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야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이번 논의에서 빠지면서 추후 과제로 남았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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