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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법원은 범죄피의자 이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기일을 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 있어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 있다면 자의적 해석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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