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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품의 핵심은 위험을 최소화한 구조다. 해진공은 보유 선박 가운데 안정적인 용선 수익이 기대되는 선박을 골라 용선료로 원리금을 갚는 채권형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선박 가치 등락을 투자자가 직접 지는 지분형과 달리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는다. 김도윤 해진공 사업기획팀장은 “선박 가격 변동 위험을 개인 소액 투자자가 그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진공이 일정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발행 규모와 금리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안전장치를 겹겹이 두른 데에는 선박 투자에 대한 불신이 있다. 과거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상장된 상품은 하나도 없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선박 투자를 꺼리게 됐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시범사업을 함께 준비한 홍강희 메리츠증권 이사는 “해운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국민들은 선박 투자라고 하면 ‘예전에 망했었지’ 하는 거부감이 있다”며 “첫 문턱을 넘게 해줄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이사는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을 두 가지로 꼽았다. 사용료가 제대로 들어올지, 선박이 제값에 팔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다. 정책기관이 신용보강으로 이를 막아주면 수익률은 낮아지지만 투자자는 원금 회수까지의 과정을 겪으며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 자산은 괜찮네, 나도 지분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까지 위험과 수익을 모두 낮춘 상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원할 때 팔 수 있느냐도 위험을 가르는 요소다. 해진공이 장외거래소 대신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상장을 택한 이유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장외거래소가 상대매매 방식이어서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해진공은 시범사업에서 투자자 신뢰가 쌓이면 내년부터 선박 가치나 사업 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 상품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익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가 지는 위험도 커지는 구조다. 황 변호사는 “자본은 권리와 책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동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김 팀장은 “첫 번째 시범사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돼야 다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연내 시장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