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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도입 시급?…'의원 개별종목 투자 제한법안' 美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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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07.23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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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셀프 투자’ 규제 첫발…배우자·부양가족도 제한
민주 “트럼프 투자도 막아야” 반발...상원 통과 불투명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하원이 연방의회 의원들의 개별 주식 신규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기존 보유 주식 처분 의무는 제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주식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있는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전경.(사진=AFP)
미국 하원이 있는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전경.(사진=AFP)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상·하원 의원들의 신규 개별 종목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스톱 인사이더 트레이딩법안(Stop Insider Trading Act)’을 찬성 232표, 반대 198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의원들이 재직 중 취득한 정보나 영향력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을 주도한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은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개별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의회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의원은 물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상장기업 주식과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을 새로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비상장기업 지분과 원자재 투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수펀드나 뮤추얼펀드 등 분산형 투자상품에는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 의회가 셀프 투자 규제를 통과시킨 것은 하원과 상원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의원들이 재직 중 얻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원들의 투자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 13명도 공화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해당 법안이 허점이 많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기존 보유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거래 제한이 아니라 공시 의무만 강화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첫해인 지난해 가상자산 보유와 주식 거래를 통해 22억달러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법안에 주식 거래 규제 상관 없는 선거 관련 조항이 함께 포함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는 우편투표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이 법안에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주식 거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2020년 대선에 대한 집착만 반영한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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