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에 “‘아이 사진’ 삭제 안 할건가?" 묻자 웃기만…2주 전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로원 기자I 2026.01.29 13:46:09

배현진, SNS 아이 사진 ‘박제’ 논란 계속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 발의
''자가당착'' 비판…본인이 처벌 대상 될 지경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던 일반인의 자녀 사진을 SNS에 박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 인권침해라는 거센 비판에도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배 의원이, 정작 2주 전에는 타인의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2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냐”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보인 채 자리를 떴다.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성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있던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댓글란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 등의 조롱성 댓글을 이어갔다. 일부에서 “아이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배 의원은 29일 오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배 의원의 이런 행동이 아동의 초상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그것도 미성년 자녀의 얼굴을 정치인이 공개적인 공간에 ‘박제’해 조롱을 유도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 의원은 앞서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정작 배 의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자녀 사진 외에도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현재 배 의원의 해당 게시물에는 아동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과 배 의원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뒤섞여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