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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성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있던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댓글란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 등의 조롱성 댓글을 이어갔다. 일부에서 “아이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배 의원은 29일 오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배 의원의 이런 행동이 아동의 초상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그것도 미성년 자녀의 얼굴을 정치인이 공개적인 공간에 ‘박제’해 조롱을 유도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 의원은 앞서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정작 배 의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자녀 사진 외에도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누리꾼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현재 배 의원의 해당 게시물에는 아동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과 배 의원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뒤섞여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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