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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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로, 만약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3일 동안 연속으로 쉴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요일 공휴일 제발 가자”, “빨간날 하루 더 늘어나나”, “제헌절은 진짜 의미있는 날이다”, “제헌절 공휴일 제외된 지 벌써 18년이라니” 등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되다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4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자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당시 재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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