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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접대 의혹’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를 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검사 등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이 검사를 비롯해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모두 대법원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봉 수석은 이 전 검사 등 재판 과정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대해 대검이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봉 수석이)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하고 그 책임을 이규원 검사에게 떠넘겼다”며 봉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정 지검장과 성 국장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후 이 전 검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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