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국내 금리·채권형 TR ETF에도 대규모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행령이 변경된 것을 보면, 국내 주식형에 대한 배당만 예외고, 채권·금리의 이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것만 놓고 보면 TR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금리형 ETF도 분배하도록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상 펀드는 반드시 연간 1회 결산·분배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바로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조항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ETF 지수 종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TR형 ETF를 출시해온 바 있다.
금리형·채권형 ETF의 순자산 규모는 42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간 채권형이나 금리형 ETF에 대한 분배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운용업계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원화 아래 비트코인'…빗썸, 오입력 부른 시스템 알고도 방치 [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154t.jpg)
!['120억' 장윤정·도경완의 펜트하우스, 뭐가 다를까?[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099t.jpg)
![“이게 5900원?” 부실 논란 ‘윤주모 도시락'…직접 먹어봤다[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800052t.jpg)
![女직장상사 집에 드나드는 남편, 부정행위일까요?[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01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