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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박근혜, 이재용,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 목요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의 선고 시점과 그동안 논의에서 발생했던 이견들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이달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에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사건 1건만 포함돼 심리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날 논의에서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고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말 3마리’ 뇌물 인정 여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삼성 측은 말 3마리를 34억원에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1심은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말 구입액에 해당하는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으나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말 구입액인 34억원이 뇌물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뇌물액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에서 1심의 절반 가량인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과 2심은 말 구입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을 건넨 쪽과 받은 쪽의 뇌물액수 인정이 달랐던 셈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혐의 등도 변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삼성의 뇌물제공 혐의도 변수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16억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이 52억원으로 늘어나 법정형 하한도 5년으로 높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경우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란 검찰 측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