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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자연재난으로 규정…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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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8.07.30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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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김기대 시의원 등 조례 개정안 발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강북구청에서 열린 폭염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미아9-1구역 주책재건축사업현장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독거어르신과 쪽방주민, 건설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방에서 ‘한 달 살이’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강북구청에서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법정 대응 매뉴얼이 없다. 폭염에 따른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걸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과 소속위원들의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다음달 3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걸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서울시는 올해 기준으로 예치금이 4000억원인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대응,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박 시장은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재난 유형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형태의 기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넘어 어떤 재난에도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비전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 주민, 건설현장 근로자를 5대 폭염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독거 어르신은 생활관리사 등 관리 인력 1011명이 안부를 매일 확인한다. 평상시에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지만 폭염특보 때는 매일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한다.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저소득 가구에는 생계비(30만∼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를 긴급지원한다.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와 샤워실(16개소)은 24시간 운영하며 쪽방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경보 발령 때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야간운영 확대도 확대한다. 현재는 무더위쉼터 총 3252개소 가운데 427개소가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중이다.

박 시장은 “폭염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독거 어르신, 쪽방촌 주민들이 홀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사현장은 공정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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