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손질 필요성 제기…한경협 “경영판단 보호해 기업가정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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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I 2026.02.10 14:00:04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임무 위배’ 모호성에 형사처벌 남용 우려
美·英은 배임죄 규정 없어…해외와 제도 차이
“형사 개입 최소화해야 기업 경쟁력 유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신현윤 연세대 교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류혁선 KAIST 교수, 강원 세종대 교수, 장진환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한경협)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배임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배임죄가 기업인의 모험적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개편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이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주제 발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실적 손해가 없어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처벌될 수 있어 실패한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위반 등 민간 영역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해 기업인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와의 차이도 언급됐다. 독일은 배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일본은 ‘이익을 꾀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안 교수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전면 폐지 후 필요한 유형만 별도 규정 △구성요건 정교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토론자들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사후적 결과 평가가 과도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영 판단 영역에 대한 형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형사책임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막지 못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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