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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차 지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처음 신청하는 신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가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원에서 제외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보험 가입 판단 시점은 추경이 통과하고 사업 공고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4차 추경 통과 전후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추석 전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일정은 4차 추경 통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차 신규 신청은 다음달 12일~23일(잠정)까지 2주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11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2차 신규 신청자의 지원 요건은 우선 지난해 12월~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사업장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중기부에서 지원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아울러 신청인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연평균 소득 △올해 6월 소득 △올해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올해 9월 소득과 비교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만명 내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1차 지원과 같이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지급은 제한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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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해 청년층의 취업여건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더나 취성패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고용부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와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한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2순위는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사람·진행중인 사람·신규로 참여한 사람이다.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18일에 1차 신청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1차 신청 대상자는 25일에 신청하면 된다. 4차 추경안이 통과하면 추석 전에 지원금을 즉시 지급한다.
1차 신청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 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인 다음달 12~24일에 신청할 수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