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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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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9.29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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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4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합리화
지방 미분양 지원 1년 연장…한미투자 증여세 비과세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 달부터 이사 등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은 깐깐해진 반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돕기 위한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기한은 1년 늘어난다.

서울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재정경제부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단축된 기한은 지난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8월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의 처분 기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던 세제 혜택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합리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바뀐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등록말소 후 5년간 현재처럼 유지된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개정안은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거주요건 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고려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1년 연장된다.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 시 주어지는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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