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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조 "밤 9시까지 협상…결렬 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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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15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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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교섭 뒤 극적 타결하는 방식 되풀이하지 않을 것"
운수종사자 법정 휴식시간·안전 운행 고려해 시한 설정
임금 인상률 7.85%는 최초 요구안…"0~7.85% 협의 가능"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 놓고 입장 차 여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오후 9시를 노사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0~7.8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노사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파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포토] 파업 앞둔 시내버스
[포토] 파업 앞둔 시내버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의미하게 밤샘 교섭을 하고 극적으로 타결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며 오후 9시까지 타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협상 시한을 제시한 것은 운수종사자의 법정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다음 날 안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 시내버스 첫차는 노선에 따라 오전 3시30분~4시에 출발하며 운수종사자들은 오전 2시께 집에서 나서야 한다. 유 사무부처장은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오후 9시 정도에는 결정돼야 운수종사자들이 잠을 자고 다음 운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 7.85%는 고정된 최종안이 아니라 최초 요구안이자 협상의 상한선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통상적으로 교섭할 때는 최대치를 잡고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제시한다”며 “0%에서 7.85%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7.85%보다 인상률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했다. 다른 지역이 이미 약 5%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점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요하면 내년도 임금교섭까지 함께 고려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 달부터 내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올해와 내년 교섭을 함께 논의하고, 다른 지역의 인상률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노조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는 사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임금소송 대법원 판결로 월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500만원을 넘어선다는 사측 주장도 반박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버스기사 연봉은 약 5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정도”라며 “8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최대로 반영한 이론상의 가상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전체 운수종사자 가운데 해당 연봉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의 연장·휴일근로를 해야 하는지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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