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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추행했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 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정씨는 취재진이 ‘판결 선고에 대한 소회와 항소 여부’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동부지법을 떠났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인 수습 여직원 A씨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당기고 볼을 쓰다듬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신상 고지 및 취업제한 3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참담하다”면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고개를 숙였다. 또 사건 당시 수습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씨는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다.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씨는 넥스트키친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관계 회사로,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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