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한해 수입보증 부담을 사실상 면제하는 것이다. 보증금 산출 공식인 ‘국내 처리단가 × 수입량 × 안전율’에서 국내 처리단가를 0원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에만 해당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까지 총 10종으로 확대됐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불법 방치·투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처리 비용을 보증보험 가입이나 예탁금으로 담보하는 제도다.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폐알루미늄과 같은 핵심 순환자원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수입되므로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보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업계는 연간 약 1억 70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과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간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을 효율화할 방안이 담겼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과징금 부과·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에 관해서는 수출입 신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보완해서 행정처리의 명확성을 개선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해 자원순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폐알루미늄, 폐구리 등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지원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 게 없다” 4.8조 지원금 코앞인데…CU 점주들 ‘매출 공백' 위기[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30117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