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원, 가구업체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혐의
대신증권, 지난해 자체 감사·고발…"불법 행위 무관용"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대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장급 직원으로 일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이다. 대신증권 측은 “지난해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 (사진=대신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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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장급 전 직원 A씨 자택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해 초 대신증권 한 지점에 재직하며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가구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체 주가는 1000원대였지만 시세조종으로 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측은 지난해 6월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토대로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