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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서 배우자? 대만 정부, '근로시간 위반' TSMC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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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2.04 17:21:23

野이용우, TSMC 연례보고서 5년치 전수분석
근로감독서 28건 적발..26건은 근로시간 위반
"장시간 노동으로 갈아 넣겠단 후진적 사고 벗어나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만 TSMC를 근거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만 정부는 근로시간 관련법을 위반한 TSMC에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만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TSMC에 다수의 근로감독을 벌여 지난 5년간 28건의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건(93%)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액수와 위반법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적발된 건 중에선 근로시간 상한(12시간)을 규정한 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 2항을 위반한 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 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 3건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 위반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엔 임산부의 야간노동(밤 10시~익일 오전 6시)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대만엔 특정 산업이나 고액연봉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없다. 한국처럼 주 40시간 근로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동의를 얻어 12시간 연장근로(1개월 합계 46시간 한도)가 가능하다.

다만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노조나 노사협의회 동의를 얻어 하루 12시간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용우 의원은 “경쟁국,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경쟁력으로 포장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공계 인재를 갈아 넣겠다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준법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9월 대만 입법원(국회) 시대역량당(NPP) 의원단이 타오위안시 산업노조연합회와 함께 발표한 ‘노동권 침해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기업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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