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단은 앞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주요 지휘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들 모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처장에 대해선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마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최후 저지선을 뚫어 내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첫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체포조 150명가량을 투입했는데 당시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약 200여명이 막아서 불발에 그쳤다. 이 때문에 2차 집행 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경호처는 관저 입구 차벽을 더 두텁게 세우고 철조망까진 두른 상태인 탓에 난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형사기동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의 수사관을 동원해 체포조의 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특공대와 헬기 등 투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국가수사본부(특수단)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고,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 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