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한다.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는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