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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구형했다. 검찰은 박모 교수에게도 조 교수와 같은 금고 3년형을, 다른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는 금고 1년 6월부터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정부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인력의 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살펴봤듯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진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의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고의가 없었다 해도, 전문적 지식을 갖는 직업으로서 주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당신 때문에 구속된 나를 누가 책임져주느냐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의료진들이 서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하게 관행이라는 변명 속에 숨을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죄가 중한 점, 합의했으나 피고인들의 진정 어린 태도가 결여된 것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의료원장, 병원장 등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조사가 없었다.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원인을 파헤쳐야 했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방송을 통해, 출석을 했을 때 사과했다. 다만 병원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서 명확한 부분이 나왔으면 한다. 의료과실이 아니면 감염사고인데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의사와 간호사 사이가 분리돼 있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더라도 경미하다는 걸 감안해 피고인(조수진)에게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사고 결과에 대해 도의적이고 행정적 처벌은 통감하지만 형사책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엄격하게 업무상 과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질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증인 진술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보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전자 지문결과상 아이들에게 발견된 균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경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잇달아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수 등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놔둬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