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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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시장 사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맡았던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보완자료를 받아보고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기지역 여러 지자체에 ITS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범죄 혐의를 벗어 시정에 집중하고 재선 도전도 차질이 없이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지난 3년여간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도지하화 사업 선정 △국제학교 유치 등의 성과를 이뤄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이민근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시정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저는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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